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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 받은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저는 미성년자 입니다.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에서 지갑을 발견해서 나중에 돌려줘야히 하고 우선 가방에 넣었습니다

근데 경찰이 와서 저희를 경찰서까지 데리고갔고 더 큰 경찰러소 가서 조사를 받는데 특수절도라고 했습니다

정말 훔칠생각이 없었는데 특수절도라니 억울합니다

무죄인데 왜 죄목이 특수절도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무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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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정정정

등록일2017-04-25

조회수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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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4-2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판결시기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기소유예처분은 처분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 외에는
불복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간 내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후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렸을 때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을 준비해야 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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