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보호관찰소에 가서 신고해야 하는데

보호관찰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와서 신고를 해야 한다고요

4월 6일이 판결선고받은 날이었습니다.

선고받고 기간이 좀 지난거 같은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7-04-25

조회수3,697

 

관리자

| 2017-04-2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보호관찰소에서는 검찰에서 명단을 전달받아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전화로 통보하고 교육일정과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보호관찰대상자는 판결의 확정일 도는 처분의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개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판결 후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10일 이내에 주거지에 위치한 관찰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월 6일 선고를 받았다면 신고의무 기간이 많이 경과한 상태이므로
보호관찰소에 빠르게 연락하여 절차안내를 받고 적절하게 신고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호관찰변경 및 위반과 관련된 사안은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43계약 · 민사

완료

동업계약해지 상담요청.. 1

박○○

2021.01.263
1442계약 · 민사

완료

아파트 하자 손해배상 상담하고 싶어요

김○○

2021.01.263
1441이혼상속

완료

황혼이혼 재산분할 1

홍○○

2021.01.264
1440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정○○

2021.01.262
1439이혼상속

완료

이혼 소송 상담요청1

최○○

2021.01.263
1438헌법소송

완료

교사 기소유예 취소1

김○○

2021.01.262
1437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성범죄 상담요청..1

이○○

2021.01.253
1436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처분 방지 조치 질문있습니다. 1

김○○

2021.01.253
1435기타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 불복방법 1

김○○

2021.01.253
1434기타

완료

사단법인이아님에도사단법인행세로 보조금지급한건1

박○○

2021.01.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