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기소유예나 벌금?

길에서 지갑을 주워서 안에 현금을 가졌었는데 그거 때문에 조사받은적 있어요

 

오늘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다가 그냥 갔다는데 제가 다른 곳에와 있어서 수령할 수가 없어요

 

조회해도안나오는데 이거 벌금인가요 기소유예인가요 검찰청에 전화해봐야 하나요 경찰서에 해야 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7-04-18

조회수2,127

 

관리자

| 2017-04-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약식은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받은지 7일이 지나면 약식명령 판결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는 벌금형이 확정된 것으로 2년이 지난 후 실효됩니다.

확정되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약식명령은 등기로 받게되며
사건번호를 가지고 있을 시에는 검창청 또는 법원민원실에 담당재판부에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을 원할 시에는 홈페이지 내 기재된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64기타

완료

사이버 명예훼손 상담1

김○○

2019.04.1920
1163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 임용 형사법 질문1

준○○

2019.04.183
1162소년보호

완료

고등학교 학폭위1

이○○

2019.04.109
1161행정ㆍ징계

완료

학폭위결정불복1

김○○

2019.04.073
1160소년보호

완료

고등학교 학폭위1

이○○

2019.04.046
1159기타

완료

학교내 기물파손1

강○○

2019.04.012
1158기타

완료

학교 기물파손행위1

강○○

2019.04.012
115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1

김○○

2019.04.012
1156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1

김○○

2019.04.014
1155소년보호

완료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1

김○○

2019.0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