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청소년 보호처분 6호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보호처분 찾다가 블로그보고 상담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보호처분 6호를 받았어요 두달됐는데 법원에서 소환장이 왔습니다

보호처분변경 신청이라고요

이런 경우에 왜 받는건가요???? 소년원에 갈 수 도 있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7-04-13

조회수2,521

 

관리자

| 2017-04-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지원사무소입니다.

보호처분의 변경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이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위반의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판사는 수탁자,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여러개가 병합되어 함께 부과되기도 하며
보호처분의 변경은 6호처분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소년을 감호위탁하는 처분보다
중한 처분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한처분에는 소년원에 가는 처분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년부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25기타

완료

지분정리 및 신규창업 관련1

김○○

2020.11.299
1324기타

완료

노동조합 임원선거 질문이요1

정○○

2020.11.175
132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당하는 아이 엄마입니다.1

주○○

2020.11.167
1322계약 · 민사

완료

상가계약기간만료1

안○○

2020.11.126
1321계약 · 민사

완료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 해임절차 및 관련 비용 질의1

리○○

2020.11.034
1320행정ㆍ징계

완료

보호관찰기간 1

전○○

2020.10.205
1319행정ㆍ징계

완료

오래된 학교졸업문제1

cha○○

2020.10.187
1318행정ㆍ징계

완료

불합격 취소소송1

강○○

2020.10.1510
1317기타

완료

개인회생1

최○○

2020.10.102
1316소년보호

완료

사건열람건1

사○○

2020.09.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