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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보호처분 구인

고등학생이고 보호처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제가 경고장이 한개가 전에 받은게 이미 있고 야간외출제한도 있어요 어제 무단으로 외박하고 보호관찰선생님 전화도 안받았더니 보호관찰선생님이 영장발부받아서 구인하신다고 하네요 구인장 발부하는데 며칠 걸리나요 구인되나요?? 가족이랑 친구들이 면회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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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04-06

조회수1,184

 

관리자

| 2017-04-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구인장은 우편으로 거주지로 등록된 곳에 송부됩니다.
구인장을 받게 되면 즉시 보호관찰소로 가시기 바랍니다.

보호관찰을 받다 구인이 되면 보호관찰소에 있게 되고
보호관찰소에 있는 동안에는 가족, 보호자, 변호인 등이 아닌 경우에는 면회가 제한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의 경우에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으로 가는데 이 경우에는 가족과 가족동반자만 면회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구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일대일 상담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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