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절도 기소유예

절도 기소유예받았습니다

시험준비도 해야 하고 혹시 언제 일반절도 기소유예 기록이 없어지는지.. 보존기간이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강강강

등록일2017-02-27

조회수3,625

 

관리자

| 2017-02-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기소유예는 행정처벌로 전과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상 유죄를 인정받은 판결이므로 앞으로 사회생활 및 면접에서 불이익의 가능성이 큽니다.

절도죄의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에 해당하고 수사기록 보존기간은 5년입니다.

5년뒤에 삭제 폐기될 것이나, 5년 후에 범죄경력회보서를 열람하여 기록이 남아있을 시에는

삭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의 불복수단은 유일하게 헌법소원 심판 뿐이므로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시고 싶다면 헌법소원에 관한 사안을 변호사와
비밀보장 무료상담을 통해서 상담받으시길 권유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9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가능여부1

강강강

2017.09.271,332
39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혼자서 할 수 없나요? 1

정정정

2017.09.271,299
389소년보호

완료

초등학생 학교폭력 민사소송 1

이이이

2017.09.272,084
38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신신신

2017.09.271,024
387기타

완료

집행유예기간중 재범1

선선선

2017.09.261,074
386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위반 가출1

백백백

2017.09.261,570
385기타

완료

집행유예 받고 재범시 구속수사 1

윤윤윤

2017.09.261,195
384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위반 공소시효에 대해서1

박박박

2017.09.261,276
383기타

완료

학폭위 재심1

서○○

2017.09.2613
382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절차 결과1

김김김

2017.09.26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