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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절도 기소유예

절도 기소유예받았습니다

시험준비도 해야 하고 혹시 언제 일반절도 기소유예 기록이 없어지는지.. 보존기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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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강강강

등록일2017-02-27

조회수4,072

 

관리자

| 2017-02-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기소유예는 행정처벌로 전과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상 유죄를 인정받은 판결이므로 앞으로 사회생활 및 면접에서 불이익의 가능성이 큽니다.

절도죄의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에 해당하고 수사기록 보존기간은 5년입니다.

5년뒤에 삭제 폐기될 것이나, 5년 후에 범죄경력회보서를 열람하여 기록이 남아있을 시에는

삭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의 불복수단은 유일하게 헌법소원 심판 뿐이므로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시고 싶다면 헌법소원에 관한 사안을 변호사와
비밀보장 무료상담을 통해서 상담받으시길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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