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직장내 성희롱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회사생활을 하고 있는 남자인데요,

저희 회사는 업무특성상 여자 비율이 더 많은 편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동남아로 휴가를 다녀왔는데 직장내 여자 상사들이 누구누구 씨 가서 성매매 하고 온거 아니야?

등의 반응을 보이며 농담거리로 삼았습니다.

제가 진짜 그랬다면 덜 억울하겠지만 전혀 그런 일 없이 건전한 여행을 다녀왔구요

처음 한두번은 그냥 그러려니 했지만 자꾸 반복하니까 기분도 나쁘고

괜히 소문이 이상하게 퍼지는 거 같아서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도 계속하시더라구요

 

저희 회사에서 성희롱 예방교육까지 받았는데 왜 이러시는지 이해도 안가고

괜히 저만 수치심을 느낍니다

이러한 것도 직장내성희롱에 해당되는거 맞죠? 고소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7-02-24

조회수1,454

 

관리자

| 2017-02-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우선 말씀해주신 내용은 직장내성희롱에 해당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작성자님께서 불쾌함을 표현하셨고 이후 하지말아달라는 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언행으로 수치심을 느끼셨다면 직장내성희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성희롱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절차상 필요한 사항이나, 상대방의 추가적인 성희롱 언행 및 행위와 관련해서는
유선전화 또는 사무실로 방문하셔서 상담을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85계약 · 민사

완료

집합건물 관리인 변경후 절차 문의1

정○○

2018.08.148
984헌법소송

완료

청소년 게임욕설 도와주세요1

김동재

2018.08.131,377
983소년보호

완료

어린이집 문의1

이○○

2018.08.1012
982기타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인데 강간으로 고소당한것같아요..1

김○○

2018.08.0813
981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특수절도 문의1

이○○

2018.08.0732
980계약 · 민사

완료

상간녀 피해보상청구1

김○○

2018.08.0718
979헌법소송

완료

모욕죄로 조사를 받으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1

이○○

2018.08.036
978헌법소송

완료

특수절도 기소유예1

최○○

2018.08.0112
977기타

완료

어린이집 관련1

신○○

2018.07.304
976헌법소송

완료

중학생 소년법송치1

안○○

2018.07.2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