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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회사생활을 하고 있는 남자인데요,

저희 회사는 업무특성상 여자 비율이 더 많은 편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동남아로 휴가를 다녀왔는데 직장내 여자 상사들이 누구누구 씨 가서 성매매 하고 온거 아니야?

등의 반응을 보이며 농담거리로 삼았습니다.

제가 진짜 그랬다면 덜 억울하겠지만 전혀 그런 일 없이 건전한 여행을 다녀왔구요

처음 한두번은 그냥 그러려니 했지만 자꾸 반복하니까 기분도 나쁘고

괜히 소문이 이상하게 퍼지는 거 같아서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도 계속하시더라구요

 

저희 회사에서 성희롱 예방교육까지 받았는데 왜 이러시는지 이해도 안가고

괜히 저만 수치심을 느낍니다

이러한 것도 직장내성희롱에 해당되는거 맞죠?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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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7-02-24

조회수1,454

 

관리자

| 2017-02-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우선 말씀해주신 내용은 직장내성희롱에 해당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작성자님께서 불쾌함을 표현하셨고 이후 하지말아달라는 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언행으로 수치심을 느끼셨다면 직장내성희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성희롱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절차상 필요한 사항이나, 상대방의 추가적인 성희롱 언행 및 행위와 관련해서는
유선전화 또는 사무실로 방문하셔서 상담을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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