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직장내 성희롱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회사생활을 하고 있는 남자인데요,

저희 회사는 업무특성상 여자 비율이 더 많은 편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동남아로 휴가를 다녀왔는데 직장내 여자 상사들이 누구누구 씨 가서 성매매 하고 온거 아니야?

등의 반응을 보이며 농담거리로 삼았습니다.

제가 진짜 그랬다면 덜 억울하겠지만 전혀 그런 일 없이 건전한 여행을 다녀왔구요

처음 한두번은 그냥 그러려니 했지만 자꾸 반복하니까 기분도 나쁘고

괜히 소문이 이상하게 퍼지는 거 같아서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도 계속하시더라구요

 

저희 회사에서 성희롱 예방교육까지 받았는데 왜 이러시는지 이해도 안가고

괜히 저만 수치심을 느낍니다

이러한 것도 직장내성희롱에 해당되는거 맞죠? 고소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7-02-24

조회수1,454

 

관리자

| 2017-02-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우선 말씀해주신 내용은 직장내성희롱에 해당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작성자님께서 불쾌함을 표현하셨고 이후 하지말아달라는 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언행으로 수치심을 느끼셨다면 직장내성희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성희롱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절차상 필요한 사항이나, 상대방의 추가적인 성희롱 언행 및 행위와 관련해서는
유선전화 또는 사무실로 방문하셔서 상담을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65선거소송

완료

선거와 관련 기부행위 대상1

윤땡땡

2018.06.073,174
86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신청 조건1

이땡땡

2018.06.053,702
863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처리과정1

소때땡

2018.06.053,397
862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의 대상1

추땡땡

2018.06.052,441
861헌법소송

완료

유죄 판결후 위헌 결정 났을 경우?1

유땡땡

2018.06.053,127
86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_이의신청문의 1

김○○

2018.05.292
85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처벌또는결론 문의입니다.1

서○○

2018.05.255
858기타

완료

교원공무원 징계1

백땡땡

2018.05.252,722
857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변호사 선임1

김땡땡

2018.05.253,186
85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불복 신청 기간?1

이땡땡

2018.05.25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