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이 가능한가요?

 

피의자가 자신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이고 피해자도 헌법소원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가가가

등록일2017-02-16

조회수2,556

 

관리자

| 2017-02-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 판례 상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가해자 외에 피해자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각결정이 나오지 않고 본안판단으로 가기 위해
법률전문가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이익이 있음을 밝히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홈페이지 내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사건의 빠른 해결을 통해 안정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변호사와의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에 도달하시길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3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 관련1

신신신

2017.10.301,613
434소년보호

완료

소년범 기소유예1

노노노

2017.10.271,681
433

완료

권리금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1

최최최

2017.10.27662
43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에 관하여 헌법소원 관련문의1

박박박

2017.10.271,033
43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헌법소원1

서서서

2017.10.271,356
43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위반 공소시효1

한한한

2017.10.262,395
429이혼상속

완료

이혼위자료 양육권 관련해서 1

문문문

2017.10.262,129
428이혼상속

완료

면접교섭권 불이행문의1

박박박

2017.10.261,989
42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재심청구1

장장장

2017.10.261,613
426선거소송

완료

선관위 조사 관련1

조조조

2017.10.251,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