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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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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보호처분 위반 가출

보호관찰을 잘 받다가 엄마아빠와 싸우고 집을 나왔습니다.

가출 한지 몇개월 째인데 오늘 동생에게 연락을 했더니 보호관찰소에서 경고장 왔다고 (처음으로 온거라고 들었습니다) 보호관찰소에 출석 하라고 적혀 있더군요

만약 보호관찰소에 출석을 하면 거기에서 구인 되나요..?

이게 계속 몇통씩 오면 지명수배 내려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말은 아직은 수배가 아니라는 말이죠? 가출 말고 다른거 이외에는 사고를 친적이 없습니다만 보호처분 받은것도 처음입니다.


1.보호관찰 경고장 날라오고 출석하면 포승줄 차고 잡혀 가나요?
2.가출을 물어볼 경우에 같이 있었던 언니 이름 말하면 그언니도 같이 처벌 받나요..?
3.경고 이유서에 보니깐 12월에 다른 처분을 받았던데 저는 분명 1월에 위탁 갔다가 재판 받고 나와서 끝난줄알았어요. 8월에 가출 하고 그이후로 보호관찰소에 한번도 간적이 없는데 왜그런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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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7-02-09

조회수1,629

 

관리자

| 2017-02-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보호관찰 위반 시 경고를 통해 제재수단이 가해집니다.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는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보호관찰 출석 및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자님과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함께 지낸 언니가 처벌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보호관찰소에서 경고장을 보내며
호관찰소의 장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이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보호관찰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다른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것은 보호관찰 위반으로 인해 이전보다 중한 보호관찰처분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관찰 변경 및 결정 시 보조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변호인이 조력자로서 상담자님을 변호하기 때문에 상담자님의 처분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변호사와 함께 상담자님에 대한 자료제출을 하는 것도 처분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보호관찰을 주 업무로 하는 변호사와 앞으로의 심판절차를 준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변호사와의 유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실시간으로 답변을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부담없이 홈페이지 내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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