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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신상정보등록에 대해서 상담부탁합니다.

신상정보등록 명령을 받고 고지 및 공개는 면제를 받았어요.

앞으로 15년 동안 신상정보등록을 해야하는데 제 3자가 조회해보면 알 수 있나요?

나중에 취업할때 저에관한 서류 등을 떼보면 이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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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가가가

등록일2017-02-07

조회수4,205

 

관리자

| 2017-02-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께서는 경미한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 중 예외에 해당되어 고지 및 공개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지 공개 대상자가 아닐 때에는

제 3자가 질문자님의 성범죄경력조회를 할 때 질문자님 본인의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취업시 성범죄자경력조회를 하는 기관 외에는 취업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는 집행이 종료 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는데

질문자님께서 취업한느 기관이 아동청소년관련 기관이 아니라면 취업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아동 청소년 관련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교습소, 개인과외

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 학원, 청소년 재활센터,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 쉼터, 청소년상담센터

의료기관, 학습교사, 경비법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노래방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위탁교육기관 등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주시면

변호사와의 실시간 무료상담이 가능하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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