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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전안법의 기본권침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인 전안법은 명백히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그 외의 기타 기본권 침해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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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소소소

등록일2017-02-01

조회수1,753

 

관리자

| 2017-02-0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28일부터 시행된 전안법으로 인해 소상공인들 및 기타 여러 직업군의 직업의 자유 밎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전안법 시행은 법리적인 근거와 함게 직업수행의 자유와 법익형량원칙, 대상성 인정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본 후 헌법소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홈페이지 내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에 도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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