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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권력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

중국인 배우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결혼동거목적거주(f-2) 사증발급을

신청아였습니다.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가 전화예약에 의한 방법으로 사증신청 접수일을 지정해버렸습니다.

 

또한 위 사증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피청구인이 중국인 배우자와의 교제과정, 결혼하게 된 경위, 소개인과의 관계, 교제경비내역 등을 당해 한국인이 직접 기재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나요?

 

해당된다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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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상담자

등록일2017-01-31

조회수1,401

 

관리자

| 2017-01-3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께서 언급하신 권력 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권력적 사실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을 사실상의 효과만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를 뜻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상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상담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됩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로 변호사가 필수 요건입니다.

홈페이지 내에 게시된 연락처로 변호사와의 비밀보장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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