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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권력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

중국인 배우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결혼동거목적거주(f-2) 사증발급을

신청아였습니다.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가 전화예약에 의한 방법으로 사증신청 접수일을 지정해버렸습니다.

 

또한 위 사증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피청구인이 중국인 배우자와의 교제과정, 결혼하게 된 경위, 소개인과의 관계, 교제경비내역 등을 당해 한국인이 직접 기재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나요?

 

해당된다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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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상담자

등록일2017-01-31

조회수1,396

 

관리자

| 2017-01-3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께서 언급하신 권력 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권력적 사실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을 사실상의 효과만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를 뜻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상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상담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됩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로 변호사가 필수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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