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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 가는 시기 질문요 ㅠㅠ

질문 그대로에요 소년분류심사원 재판 받고 가는 건지 아님 언제가는건지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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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장소현

등록일2018-10-11

조회수907

 

중앙헌법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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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18조(임시조치) 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탁기간은 3개월을, 제1항제3호의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다.

처음 재판 할 때 귀가하지 못하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년분류심사원안에서 규정준수와 생활등 태도가 향후 법원의 조사와 처분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선으로 문의주시거나 자료등을 지참하여 예약방문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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