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가는 시기 질문요 ㅠㅠ

질문 그대로에요 소년분류심사원 재판 받고 가는 건지 아님 언제가는건지좀 알려주세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장소현

등록일2018-10-11

조회수907

 

중앙헌법

| 2018-10-1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소년법 제18조(임시조치) 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탁기간은 3개월을, 제1항제3호의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다.

처음 재판 할 때 귀가하지 못하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년분류심사원안에서 규정준수와 생활등 태도가 향후 법원의 조사와 처분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선으로 문의주시거나 자료등을 지참하여 예약방문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98아동학대

완료

기소유예 질문있습니다1

상○○

2017.10.1014
397소년보호

완료

고2딸 5개월동안 지속적 괴롭힘을 당해서 학폭에 신고1

김○○

2017.10.087
396아동학대

완료

카톡1대1성드립사용...1

김○○

2017.10.0619
395기타

완료

점유물이탈횡령죄에대해 궁금합니다!!1

김기웅

2017.10.041,746
394기타

완료

해킹, 카메라등 이용 촬영 고소 문의1

홍○○

2017.10.026
393행정ㆍ징계

완료

집행유예1

현○○

2017.09.307
392헌법소송

완료

고등학교2학년 자전거절도1

김지영

2017.09.271,490
39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가능여부1

강강강

2017.09.271,335
39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혼자서 할 수 없나요? 1

정정정

2017.09.271,313
389소년보호

완료

초등학생 학교폭력 민사소송 1

이이이

2017.09.27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