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집행유예 보호관찰 2년받았습니다.

 

집행유예 보호관찰 2년 받았습니다.

 

공부, 여행 겸 해외로 1~2년 생각 하고 있는데 보호관찰이라 갈 수 없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지지지

등록일2017-01-31

조회수3,685

 

관리자

| 2017-01-3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병과하여 받는 경우에도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여권, 항공권과 외국에 출국하는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고,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셔서 여행신고서르 작성하시면 됩니다.

해외 체류 중에는 보호관찰 지도 감독 방법에 대하여 담당 보호관찰관이 개별적으로 지시할 것이빈다.

보호관찰관의 지시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생활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에 대한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의 비밀보장 무료 상담을 통해 해결점을 찾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04기타

완료

선도위원회1

이○○

2018.09.075
1003계약 · 민사

완료

사업계약위반1

옥○○

2018.09.0616
1002행정ㆍ징계

완료

기소유예 후 재수사1

송○○

2018.09.053
1001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위자료 청구1

장○○

2018.09.035
1000소년보호

완료

안녕하세요 1호 처벌1

윤○○

2018.09.036
999기타

완료

아동학대 고소1

이○○

2018.09.023
998계약 · 민사

완료

일방적진료중단으로 인한 치아교정치료비 환불관련 문의1

치○○

2018.09.013
99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1

김○○

2018.09.0110
996기타

완료

집행유예기간에 해외출국이 가능한가요1

박○○

2018.09.015
995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1

윤○○

2018.08.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