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집행유예 보호관찰 2년받았습니다.

 

집행유예 보호관찰 2년 받았습니다.

 

공부, 여행 겸 해외로 1~2년 생각 하고 있는데 보호관찰이라 갈 수 없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지지지

등록일2017-01-31

조회수3,683

 

관리자

| 2017-01-3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병과하여 받는 경우에도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여권, 항공권과 외국에 출국하는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고,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셔서 여행신고서르 작성하시면 됩니다.

해외 체류 중에는 보호관찰 지도 감독 방법에 대하여 담당 보호관찰관이 개별적으로 지시할 것이빈다.

보호관찰관의 지시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생활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에 대한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의 비밀보장 무료 상담을 통해 해결점을 찾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54소년보호

대기

소년보호

김○○

2018.10.20185
1053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아동학대 원장이 다시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을 발견..1

이○○

2018.10.19131
1052이혼상속

완료

재산분할대상1

김○○

2018.10.19111
1051행정ㆍ징계

완료

비자문제 입니다.1

현○○

2018.10.19106
1050이혼상속

완료

이혼 양육비1

이○○

2018.10.19104
1049이혼상속

완료

외도이혼1

김○○

2018.10.19124
1048기타

완료

변호사님 어린이집 관련입니다. 1

주○○

2018.10.17151
1047계약 · 민사

완료

상가관리비 환급문제입니다.1

조○○

2018.10.17238
1046행정ㆍ징계

완료

강제전학 처분에 불복하고 싶습니다. 1

김○○

2018.10.17119
1045기타

완료

무면허운전1

Na ○○

2018.10.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