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집행유예 보호관찰 2년받았습니다.

 

집행유예 보호관찰 2년 받았습니다.

 

공부, 여행 겸 해외로 1~2년 생각 하고 있는데 보호관찰이라 갈 수 없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지지지

등록일2017-01-31

조회수3,690

 

관리자

| 2017-01-3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병과하여 받는 경우에도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여권, 항공권과 외국에 출국하는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고,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셔서 여행신고서르 작성하시면 됩니다.

해외 체류 중에는 보호관찰 지도 감독 방법에 대하여 담당 보호관찰관이 개별적으로 지시할 것이빈다.

보호관찰관의 지시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생활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에 대한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의 비밀보장 무료 상담을 통해 해결점을 찾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05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진행 절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1

손미영

2018.05.081,891
804기타

완료

어린이집 과징금 납부??1

마땡구

2018.05.081,266
803기타

대기

폭행죄 및 모욕죄 성립 여부

김○○

2018.05.076
802기타

대기

명예훼손/모욕죄 성립 여부

김○○

2018.05.072
801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생활기록부 기재1

이이잉

2018.05.033,109
80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성폭력의 경우1

리땡땡

2018.05.031,283
799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신청1

라땡구

2018.05.031,018
798기타

완료

어린이집 영업정지 관련 질문 드립니다.1

박혁거세

2018.05.031,628
797선거소송

완료

선거 관련 언론 조작 처벌1

함땡구

2018.05.021,955
79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징계.. 변호사가 필요할까요...1

강소영

2018.05.02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