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선도위원회 출석정지 재심 가능 여부

교권침해로 인해 2번째 선도인데 첫번째는 흡연으로 인해 교내봉사3일 받고

이번에 출석정지 5일을 받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돼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동규

등록일2018-09-27

조회수1,606

 

중앙헌법

| 2018-09-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선도위원회의 징계 처분은 퇴학 조치에 대하여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75계약 · 민사

완료

임차인계약해지 상담입니다. 1

이○○

2018.10.30297
1074이혼상속

완료

수원이혼변호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수원사건도 진행하나요? 1

김○○

2018.10.30106
1073이혼상속

완료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1

박○○

2018.10.3042
1072헌법소송

완료

가계약금 반환가능여부1

김○○

2018.10.303
1071헌법소송

완료

분양계약취소1

추○○

2018.10.286
1070헌법소송

완료

청소년강제추행1

신○○

2018.10.257
1069이혼상속

완료

양육비안주면 1

박○○

2018.10.2594
1068이혼상속

완료

외도위자료 상담입니다.1

배○○

2018.10.2564
1067이혼상속

완료

이혼무료상담 원합니다. 1

김○○

2018.10.2584
1066기타

완료

오피스텔계약해지1

지○○

2018.1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