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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선도위원회 출석정지 재심 가능 여부

교권침해로 인해 2번째 선도인데 첫번째는 흡연으로 인해 교내봉사3일 받고

이번에 출석정지 5일을 받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돼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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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동규

등록일2018-09-27

조회수1,606

 

중앙헌법

| 2018-09-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선도위원회의 징계 처분은 퇴학 조치에 대하여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15기타

완료

취득시효 관련문의1

고고고

2017.10.18941
414기타

완료

소유권보존등기1

전전전

2017.10.18752
413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권권권

2017.10.182,118
41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서서서

2017.10.18901
4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질문입니다1

권권권

2017.10.18694
410기타

완료

항소심 집행유예1

김은경

2017.10.15517
40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1

이이이

2017.10.13980
408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소 미출석1

강강강

2017.10.13979
407헌법소송

완료

초1학교폭력1

신○○

2017.10.125
406기타

완료

집행유예 관련해서..1

한한한

2017.10.1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