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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선도위원회 출석정지 재심 가능 여부

교권침해로 인해 2번째 선도인데 첫번째는 흡연으로 인해 교내봉사3일 받고

이번에 출석정지 5일을 받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돼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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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동규

등록일2018-09-27

조회수1,606

 

중앙헌법

|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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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위원회의 징계 처분은 퇴학 조치에 대하여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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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45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불복 (강제전학)1

전전전

2017.12.05885
544이혼상속

완료

재판상이혼 재산분할1

신신신

2017.12.051,066
54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가능여부1

백백백

2017.12.04809
542

완료

분양계약해지관련문의1

양양양

2017.12.04880
541기타

완료

피해자와 합의 및 합의대행문의 1

노노노

2017.12.04765
540헌법소송

완료

재판형량대해서1

옹동이

2017.12.03694
539헌법소송

완료

법령소원 본안판단 가능할까요 1

이○○

2017.1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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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소년보호처분 공무원면접1

보○○

2017.12.026
537기타

완료

교육공무원 소청심사1

문문문

2017.12.01794
536기타

완료

소청심사에 대하여1

김김김

2017.12.0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