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보호신청 및 교육연기

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라 보호관찰? 그거를 보호관찰서에 가서 등록을하라는데

 

등록을하고 교육일자를 연기를할수있나요>? ㅜㅜ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선기

등록일2018-09-15

조회수1,809

 

중앙헌법

| 2018-09-1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 신청이 가능하나,
해당 문의는 보호관찰소 교육진행 담당자에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상담받고싶습니다.1

성○○

2017.02.143
104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위반 가출1

이이이

2017.02.092,199
103계약 · 민사

완료

소년보호처분 기간 중 재범1

서서서

2017.02.092,141
102계약 · 민사

완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도 보호처분 중 하나인가요?1

정정정

2017.02.074,040
101계약 · 민사

완료

소년재판 보호관찰 신고접수 1

박박박

2017.02.072,786
100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에 대해서 상담부탁합니다.1

가가가

2017.02.074,206
9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질문있어요1

김김김

2017.02.032,355
98기타

완료

집행유예 중인데 사회복지사..1

공공공

2017.02.033,778
97기타

완료

혹시 공증은 안하시는건가요???1

최○○

2017.02.018
96헌법소송

완료

전안법의 기본권침해1

소소소

2017.02.012,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