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법률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백화점 식품코너와 마트에서 지켜야 하는 공정거래법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이

헌법상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청구권 등을 말입니다. 제가 직접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독점규제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정정정

등록일2017-01-24

조회수2,666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7-01-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께서 말씀하는 법률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제절차를 거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가 '직접'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해야 합니다. 직접은 다른 집행행위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탙이 생긴 경우를 뜻합니다.


상담자님께서 남기신 내용으로 인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직접관련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사안에 대하여 상담하신 후
직접관련성이 있어 헌법소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논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주시면
변호사와의 실시간 무료상담이 가능하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상담 예약하고 싶습니다1

강강강

2016.12.292,330
60기타

완료

보호관찰위반법1

정○○

2016.12.293
59기타

완료

보호관찰1년정도...?1

박박박

2016.12.282,950
58행정ㆍ징계

완료

한정위헌결정을 받으면요~1

이○○

2016.12.283
57헌법소송

완료

검찰항고 후 헌법소원1

감○○

2016.12.282
56기타

완료

성범죄집행유예 받으려면 1

상담자

2016.12.263,006
55행정ㆍ징계

완료

소송각하 후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가능한가요?1

송송송

2016.12.233,234
54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 중인데 헌법소원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1

김○○

2016.12.233
53기타

완료

저 보호관찰 위반에 대해서요... 1

김김김

2016.12.222,774
5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과 재판소원을 둘 다 할 수 있나요? 1

강○○

2016.1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