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받는 경우

이번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하면 안되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ㅇㅇㅇ

등록일2018-07-19

조회수1,338

 

관리자

| 2018-07-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어린이집 행정처분 사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장 명의 대여
2. 아동의 출석일수 부족
3. 아동 방임 또는 학대
4. 교사 대 아동 비율 위반
5. 아동 허위등록
6. 정교사의 8시간 종일근무 원칙 위반
7. 교사 및 직원 급여 편취

위반사항에 따라 벌금부터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 또는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84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문제입니다.1

허허허

2017.11.15900
483기타

완료

Cctv관련해서 알고싶어요1

교○○

2017.11.155
482소년보호

완료

수강명령 연기1

김○○

2017.11.149
481헌법소송

완료

여쭈어볼게 있어요1

김종문

2017.11.142,037
48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문의드립니다.1

박박박

2017.11.13945
479헌법소송

완료

재판 중에 헌법소원 가능한가요1

서서서

2017.11.13984
478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1호 4호 처분1

강강강

2017.11.132,930
47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열고서 자퇴 후 정신적 피해보상1

장장장

2017.11.131,695
476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문의 1

안안안

2017.11.131,181
475

완료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에 관하여1

김김김

2017.11.10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