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노인요양기관은 언제 업무정지 받나요?

노인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대의심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되나요?

이외에도 영업정지를 받을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려주세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000

등록일2018-07-18

조회수1,726

 

관리자

| 2018-07-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규정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정취소, 장기폐쇄, 6개월 범위 내에서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노인학대, 노인폭행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수습자의 신체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2.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인력배치위반,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
- 정원초과 기준 위반
- 서비스 제공횟수 조작
-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 미제공
-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 청구 등

위와같이 다양한 이유로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구제하기 위한 방법도 있으니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요청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54소년보호

완료

아동학대1

ㅠ○○

2019.03.258
1153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

ㅠ○○

2019.03.250
1152헌법소송

완료

미성년과의교제1

안○○

2019.03.236
1151헌법소송

완료

미성년과의교제1

Ton○○

2019.03.234
1150소년보호

완료

중학교 학폭위 관련1

이○○

2019.03.218
1149기타

완료

무고죄 관련 문의1

김○○

2019.03.184
1148기타

대기

보호관찰 외출금지

박○○

2019.03.15139
1147헌법소송

완료

학폭위관련1

김○○

2019.03.146
1146기타

완료

협박죄 소송 가능여부 문의1

오○○

2019.03.116
1145헌법소송

완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위헌 청구 헌법소원 청구 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 문의 건1

안○○

2019.03.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