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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음주운전 구제 안되나요?

이번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서 면허가 취소됏는데요. 생계형 운전자이긴한데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가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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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ㅇㅇㅇㅇ

등록일2018-07-17

조회수1,767

 

관리자

| 2018-07-1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허취소 구제가 불가능 합니다.
1. 도로교통법상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음주운전 3회 적발
- 음주운전 측정거부죄
- 운전면허 발급 결격자가 면허를 취득한 경우
- 운전면허 취득과정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경우
-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했을 경우
- 면허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이를 대신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 자동차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절도한 경우
-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사유가 있던 경우
- 미등록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기타 법률에 따른 행정기간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요청한 자
2. 행정심판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을 도과했을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 또한 단순벌점부과,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부여 등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도 처분성이 없기 때문에 각하됩니다.
- 행정심판은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법리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통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3. 청구인의 위반사안이 중대하여 구제받을 수 없는 경우
-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운전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 10년 이내 사망사고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자동차 이용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전과가 있음에도 면허가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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