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SNS 관련하여 선거법 궁금합니다.

SNS로 선거운동을 많이 하는데 선거법 상 하면 안되는 것들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8-07-13

조회수2,398

 

관리자

| 2018-07-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3호에서는 '전자우편'에 대해 '컴퓨터를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SNS는 법조문상 전자우편에 해당하며 아래와 같은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 투표 내용에 대한 게시
- 후보자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
-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는 것
-카톡 등으로 특정 후보 지지글을 배포하거나 출신지역을 비하하는 행위
- 투표참여 인증샷을 게시하며 물품을 제공하거나 할인혜택을 준다는 글을 게시하는 것
- 허가 없는 불법여론조사 결과 공유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25

완료

광고랑 아파트가 다른 경우1

윤땡땡

2018.05.111,289
824기타

완료

성희롱은 어떤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1

홍땡구

2018.05.111,787
823소년보호

완료

억울한 아동학대 교사 누명...어떡해야 하나요?1

심땡땡

2018.05.111,821
822소년보호

완료

아동학대 사건, 심리조사요1

구땡땡

2018.05.112,484
821

완료

분양 도중에 해지1

문땡땡

2018.05.111,062
820선거소송

완료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1

문땡땡

2018.05.101,542
819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사람?1

조땡땡

2018.05.101,288
818선거소송

완료

선거운동 네커티브 전략....1

이땡구

2018.05.101,927
817선거소송

완료

선관위의 조사1

임땡구

2018.05.101,653
816기타

완료

방통위의 과징금?1

심수박

2018.05.1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