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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교원징계 불복 시 교원소청심사

교직공무원인데 이번에 징계를 받게되었는데 부당하게 느껴져서 교원소청심사를 받고 싶은데 어떤건지 잘 알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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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모모모

등록일2018-07-13

조회수1,389

 

관리자

| 2018-07-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교원소청심사

소청심사청구는 부당한 징계가 내려진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서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60일 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원처분보다 교원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교원소청심사의 이익이 있습니다.
소청심사청구가 기각될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소청심사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법부당한 징계처분을 받고도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고민하다가 소청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나 그 외에 필요한 사항들은 전화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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