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교원징계 불복 시 교원소청심사

교직공무원인데 이번에 징계를 받게되었는데 부당하게 느껴져서 교원소청심사를 받고 싶은데 어떤건지 잘 알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모모모

등록일2018-07-13

조회수1,389

 

관리자

| 2018-07-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교원소청심사

소청심사청구는 부당한 징계가 내려진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서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60일 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원처분보다 교원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교원소청심사의 이익이 있습니다.
소청심사청구가 기각될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소청심사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법부당한 징계처분을 받고도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고민하다가 소청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나 그 외에 필요한 사항들은 전화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45헌법소송

완료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1

이거다

2018.03.091,499
74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변호사 선임1

이이잉

2018.03.091,653
743

완료

분양계약 해지 왜 어렵나요1

강마루

2018.03.07760
74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이 거짓말을 해요1

송해교

2018.03.071,863
74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잔데요(재심 관련 문의)1

조조조

2018.03.071,688
740소년보호

완료

10호처분후 항고1

공○○

2018.03.065
739소년보호

완료

학폭문제1

김○○

2018.03.013
73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처분 불복 재심1

박수쳐

2018.02.281,204
73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기록 없어지는거요1

노래방

2018.02.281,998
736헌법소송

완료

위헌결정난 것도 다시 헌법소원할수 있어요?1

이주일

2018.02.28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