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가해자

사립학교에서 학교폭력 위원회가 열려서 징계가 결정됐는데요. 징계가 너무 부당합니다.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출석정지 30일, 특교 20시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 다른 가해자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 것이 부당합니다. 말로만 사과를 해달라 요구했으며 절대 손끝 털 하나조차도 스친 적이 없습니다. 재심청구는 퇴학만 가능하다고 하고 행정심판은 사립이라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억울하게 처벌받고 끝내야 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조유진

등록일2018-07-11

조회수892

 

관리자

| 2018-07-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변호사 선임 시 대응 가능합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다양하고 많은 학교폭력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공사례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담 또는 함께 해결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44계약 · 민사

완료

전대차계약의 변경1

이○○

2019.03.068
1143이혼상속

완료

상간남 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1

박○○

2019.03.026
1142헌법소송

완료

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 중 면허취소1

박○○

2019.03.017
1141행정ㆍ징계

완료

중학교 학폭위 입니다1

양○○

2019.03.015
1140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 관련1

김○○

2019.02.277
1139헌법소송

완료

밑에 모욕죄 대해새 헌법소원 질문입니다.1

비○○

2019.02.25114
1138헌법소송

완료

형사법 위헌소송도 가능한가요?1

비○○

2019.02.256
1137기타

완료

한정승인 문의1

전○○

2019.02.183
1136계약 · 민사

완료

상가건물내 동일업종 제한 여부1

강○○

2019.02.18179
1135계약 · 민사

완료

자전거 특수절도1

최○○

2019.02.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