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가해자

사립학교에서 학교폭력 위원회가 열려서 징계가 결정됐는데요. 징계가 너무 부당합니다.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출석정지 30일, 특교 20시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 다른 가해자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 것이 부당합니다. 말로만 사과를 해달라 요구했으며 절대 손끝 털 하나조차도 스친 적이 없습니다. 재심청구는 퇴학만 가능하다고 하고 행정심판은 사립이라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억울하게 처벌받고 끝내야 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조유진

등록일2018-07-11

조회수1,192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8-07-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변호사 선임 시 대응 가능합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다양하고 많은 학교폭력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공사례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담 또는 함께 해결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5행정ㆍ징계

완료

재판 정지를 원합니다. 1

정정정

2016.12.152,127
44헌법소송

완료

관습법도 헌법소원 됩니까?? 1

이이이

2016.12.151,658
43기타

완료

보호관찰위반 구인되면 면회가능해요?1

상담

2016.12.142,646
42기타

완료

쌍집행유예가 어떤거에요?1

상담원해요

2016.12.133,981
41행정ㆍ징계

완료

재산권침해관해서 위헌법률심판1

박○○

2016.12.133
40기타

완료

집행유예 문의합니다 1

김○○

2016.12.133
39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으로 불기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요?1

기기기

2016.12.122,200
38기타

완료

보호관찰 중인 미성년자1

상담

2016.12.121,918
37행정ㆍ징계

완료

언제 위헌법률심판할수 있죠???1

이이이

2016.12.092,209
36형사

완료

상고심 중 궁금한게 있습니다1

송○○

2016.12.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