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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가해자

사립학교에서 학교폭력 위원회가 열려서 징계가 결정됐는데요. 징계가 너무 부당합니다.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출석정지 30일, 특교 20시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 다른 가해자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 것이 부당합니다. 말로만 사과를 해달라 요구했으며 절대 손끝 털 하나조차도 스친 적이 없습니다. 재심청구는 퇴학만 가능하다고 하고 행정심판은 사립이라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억울하게 처벌받고 끝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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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조유진

등록일2018-07-11

조회수893

 

관리자

|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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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시 대응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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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담 또는 함께 해결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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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45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불복 (강제전학)1

전전전

2017.12.05885
544이혼상속

완료

재판상이혼 재산분할1

신신신

2017.12.051,066
54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가능여부1

백백백

2017.12.04820
542

완료

분양계약해지관련문의1

양양양

2017.12.04880
541기타

완료

피해자와 합의 및 합의대행문의 1

노노노

2017.12.04765
540헌법소송

완료

재판형량대해서1

옹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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