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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영업정지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땡땡|2018-07-10|조회 1,758

분류5행정ㆍ징계

분류6완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이 회계처리를 잘못하여 영업정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계처리 외에는 위반사항은 없는데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구제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관리자

2018-07-10

추천0반대0댓글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 입니다.
우선 회계를 잘못처리한 점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많이 억울하시고 난처하셨을 텐데요.
행정처분은 시행명령이나 개선명령에서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영업정지처분으로 이어지게 되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되므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영업정지 취소 구제 절차

◆ 영업정지 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동시에 영업정지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행정심판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일수를 감경하거나, 감경된 처분 일수를 과징금 전환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1일부담 과징금을 산정하며, 매출액에 따라 과징금 납부가 되려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신 점이나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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