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법원의 판단유탈에 대한 헌법소원?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본인이 주장한 사항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한 것을 보고 매우 화가나고 답답하고.. 분개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임임임

등록일2017-01-20

조회수1,945

 

관리자

| 2017-01-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에 판단유탈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원이 주문에서 누락한 부분이 있는 경우 원심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여 추가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구제수단을 모두 경유하여야 합니다.

그 후에 헌법소원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자님의 구체적인 사안을 변호사와 상담하여

기본권 및 권익 침해 혹은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 등으로 인한 헌법소원 청구 이유를 찾아보시면 다른 방안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58소년보호

완료

학폭개정안1

ㅅ○○

2020.02.178
1257기타

완료

돌려받을 물건에 대한 고소 및 손배소송1

길○○

2020.02.169
1256기타

완료

울산 호수공원 대명루첸 아파트 입주 지체상금 관련 개인소송1

김○○

2020.02.119
1255계약 · 민사

완료

오피스텔 계약해지1

ㅇ○○

2020.02.095
1254계약 · 민사

완료

가계약 해지1

이○○

2020.02.068
1253계약 · 민사

완료

오피스텔 계약해지1

임○○

2020.02.053
1252행정ㆍ징계

완료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1

박○○

2020.02.034
1251헌법소송

완료

질문있습니다1

김○○

2020.01.295
1250헌법소송

완료

질문있습니다!1

박○○

2020.01.295
1249헌법소송

완료

절도관련..1

박○○

2020.01.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