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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법원의 판단유탈에 대한 헌법소원?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본인이 주장한 사항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한 것을 보고 매우 화가나고 답답하고.. 분개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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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임임임

등록일2017-01-20

조회수2,218

 

관리자

| 2017-01-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에 판단유탈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원이 주문에서 누락한 부분이 있는 경우 원심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여 추가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구제수단을 모두 경유하여야 합니다.

그 후에 헌법소원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자님의 구체적인 사안을 변호사와 상담하여

기본권 및 권익 침해 혹은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 등으로 인한 헌법소원 청구 이유를 찾아보시면 다른 방안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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