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공용주차장을 자기맘대로 쓰는 구분소유자

 

주상복합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건물 앞에 상인들과 주민들이 함께 쓰는 공용주차장이 있는데요

 

그런데 상인 한사람이 거기 일부를 자기 가게 일부처럼 쓰고있어요

 

아예 엄폐물을 세워놔서 주차장으로는 전혀 못쓰게되어있고

 

들으니 자기 가게 공간으로 아예 소유권등록도 했다는데 말이 되나요?

 

공용부분인데 소유권등록 자체가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8-07-06

조회수967

 

관리자

| 2018-07-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구분소유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복도, 지하주차장 등
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설령 공용부분을 임의로 개조하여 이용상황을 변경하거나
집합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개인소유부분)으로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고해도
구분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14소년보호

완료

모욕죄 명예훼손 성립하나요1

박○○

2021.01.192
1413행정ㆍ징계

완료

가게 운영정지 행정심판1

이○○

2021.01.193
1412계약 · 민사

완료

동업분쟁및 동업해지 관련1

박○○

2021.01.1915
1411기타

완료

사기죄 성립하나요?1

김○○

2021.01.194
1410소년보호

완료

명예훼손죄 1

신○○

2021.01.193
1409헌법소송

완료

업무상횡령죄 기소유예 1

이○○

2021.01.193
1408기타

완료

식당 허위신고 상담요청합니다. 1

권○○

2021.01.183
1407기타

완료

지인의 일방폭행이 있었습니다 1

이○○

2021.01.184
1406소년보호

완료

소년 절도죄 처벌 1

김○○

2021.01.183
1405기타

완료

아동학대 관련 문의드립니다.1

이○○

2021.01.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