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을 찾아보다가 적절한 아파트를 찾았는데
맘에 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금방 나갈거라고 바람을 잡길래 가계약금 300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펴보니 집 자체는 나쁘지 않았으나
교통문제도 그렇고 주변시설도 그렇게 좋지않더라구요...
계약을 무르려고하니 가계약금을 전부 돌려주기 어렵고 100정도만 준다고하는데 이게 법리적으로 맞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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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을 찾아보다가 적절한 아파트를 찾았는데
맘에 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금방 나갈거라고 바람을 잡길래 가계약금 300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펴보니 집 자체는 나쁘지 않았으나
교통문제도 그렇고 주변시설도 그렇게 좋지않더라구요...
계약을 무르려고하니 가계약금을 전부 돌려주기 어렵고 100정도만 준다고하는데 이게 법리적으로 맞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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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7-06
조회수3,799
관리자
| 2018-07-06
판례에 따르면 가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한다고 보고있습니다.
매매계약이 정당하게 성립되었다면 법리적으로 가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계약을 체결할때에는 환불에 대한 내용을 미리 합의해둘 것을 권장하고있습니다.
사안에 자세히 적지 않으셨지만 이에 대한 합의 없이 단순히 금액만 걸어둔 경우라면
정식계약의 성립으로 보지 않아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방문상담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