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관련 금픔제공 금지 대상

선거 관련해서 유권자 등에게 금품 제공 등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해당되는 당사자?가 누구누구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땡땡

등록일2018-06-28

조회수2,025

 

관리자

| 2018-06-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 기부행위의 주체와 제한의 정도


공직선거법 제 113조
▷ 해당되는 주체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 제한 내용
-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공직선거법 제114조
▷ 해당되는 주체
- 정당(창준위 포함),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의 가족(배우자 제외),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자, 토론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 또는 그 임직원
▷ 제한 내용
- 선거기간 전에는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를 선거기간에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88기타

완료

사기죄에서 기망이란1

.

2020.06.066
1287기타

완료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건

서○○

2020.06.024
1286헌법소송

완료

육군두발규정에따른 기본권침해 헌법소원1

서○○

2020.05.3118
1285계약 · 민사

완료

여쭤봐요1

성○○

2020.05.304
1284헌법소송

완료

오피스텔 계약해지1

이○○

2020.05.2911
1283헌법소송

완료

명예훼손 모욕죄1

김○○

2020.05.2719
1282계약 · 민사

완료

상가 동일업종 입점 막을 방법문의드립니다1

이○○

2020.05.2715
128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헌바사건) 대리 관련 문의드립니다1

정○○

2020.05.129
1280헌법소송

완료

보호관찰 6개월1

한○○

2020.05.119
1279기타

완료

직장내 성희롱에 관하여 여쭤 봅니다.1

조○○

2020.05.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