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가능 여부

헌법소원 중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조건이 있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기땡땡

등록일2018-06-28

조회수1,752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8-06-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 재판의 전제성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즉 구체적인 소송사건이 제기되어 재판에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①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이 달라지는 경우
②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유가 달라지는 경우
③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혹은 직권에 의한 법원의 제청을 통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대상으로서의 법률
심판대상인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즉 국회가 제정한 유효한 법률만 해당됩니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긴급명령,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해당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에만 한합니다. 즉 혼인빙자간음죄나 간통죄 등 이미 폐지된 법률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개정법 부칙에 의해 구법이 계속 적용되고 있거나, 폐지된 법률로 인한 법익침해가 계속되고 등 그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폐지된 법률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위헌법률심판은 불완전, 불충분한 법률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므로 국회의 입법부작위 (입법해야 할 법률을 입법하지 않은 것)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헌재 93헌바27)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58기타

완료

교원공무원 징계1

백땡땡

2018.05.253,833
857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변호사 선임1

김땡땡

2018.05.253,743
85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불복 신청 기간?1

이땡땡

2018.05.255,080
855선거소송

완료

특정 후보에 대한 소문 블로그 게시1

배땡땡

2018.05.243,280
854선거소송

완료

허위사실공표죄와 비방죄1

김모씨

2018.05.244,217
853기타

완료

부모가 CCTV 열람요청시1

한땡땡

2018.05.244,123
852기타

완료

아동학대한 사람에 대한 조치??1

문땡땡

2018.05.242,792
851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비방시 처벌1

윤땡땡

2018.05.234,063
850기타

완료

어린이집 CCTV 관련 문의1

박땡땡

2018.05.232,650
849기타

완료

아동학대 합의1

함땡땡

2018.05.23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