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보호처분입니다.

 

제가 질문드릴건 제가 고2 만16세때 소년보호처분 보호관찰을 받았는데요

이게 3년후면 회보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소방공무원 국가직이 신원조회를 할때 3년이지나면 회보가안되는것이 맞나요?<해당없음>통보 맞나요?

3년이 지나지 않아도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은 수사경력에 포함돼 3년이 지나지않아도 결격사유만 아니면 <해당없음>으로통보가되나요?

 

핸드폰은 잃어버리고 해지를 안해서 번호만 남아있기떄문에 번호를 적었는데 전화를해도 받을수없으니 이메일이나 댓글로 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고광문

등록일2018-06-27

조회수1,207

 

관리자

| 2018-07-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3년 후에 공식적인 발급용인 범죄경력회보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수사기관의 기록에는 남아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903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1

김○○

2025.02.047
1902행정ㆍ징계

완료

안녕하세요1

이기안

2025.02.01304
1901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수사경력자료1

나○○

2025.01.3117
1900행정ㆍ징계

완료

범죄수사경력회보서

ㅅ○○

2025.01.274
1899계약 · 민사

완료

주식 컨설팅 사기 가입비 환불 내용증명 문의드립니다.1

류○○

2025.01.205
1898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관련1

김○○

2025.01.054
1897형사

완료

문의 드립니다.1

김○○

2024.12.224
1896헌법소송

완료

검찰 무혐의 처분 재정신청과 헌법소원 동시에 신청 가능할까요? 1

한○○

2024.12.179
1895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관찰기간1

장○○

2024.12.159
1894아동학대

완료

안녕하세요.1

최필수

2024.12.12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