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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과 헌법소송?

김땡땡|2018-06-26|조회 1,961

분류5행정ㆍ징계

분류6완료

보니까 소송중에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이 있던데

 

이는 어떻게 다른가요??

 

둘 중에 더 적합한 것으로 선택해서 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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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관리자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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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서 전담하여 진행합니다.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해 행하는 재판절차이며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이 있습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인해 권리,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과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입니다 공법상의 신분, 지위 확인 소송,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등이 당사자 소송에 해당됩니다.


행정소송으로도 다툴 수 없는 경우라면 헌법소원(헌법소송)을 통해서 기본권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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