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헌법소송 집단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헌법소원, 헌법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뭔가 더 이점이 있습니까??

 

지역민 다수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면 집단소소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신땡땡

등록일2018-06-26

조회수489

 

관리자

| 2018-06-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집단소송은 다수의 의뢰인이 유사한 사안, 동일한 사안으로 함께 동시에 사건을 의뢰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유사하게 권리침해를 당한 사람들과 함께 진행할수록 유리합니다.



<집단소송 의뢰 절차>

- 집단소송에 대한 의사가 있을 경우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및 전화 유선상담을 통하여 대표변호사와
직접 사건 내용에 대하여 상담을 합니다.
- 상담내용 검토 후 집단소송의 필요성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와 법무팀과의 미팅이 진행됩니다.
- 중앙헌법법률사무소에서 집단의 대표자 및 당사자들의 모임, 설명회가 진행됩니다.




<집단소송 진행 절차>

- 다수의 청구인 대표자와 대표변호사는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합니다.
- 사건에 필요한 서류, 자료, 증거, 인터뷰 등이 진행됩니다.
- 사건 진행 상황은 수시로 전달하며 필요할 경우 사건진행현황설명회를 통해 소송의뢰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합니다.



집단소송을 진행할 경우 집단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고 헌법과 공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34계약 · 민사

완료

가계약해지 문의 입니다. 1

전청

2018.10.111,039
1033기타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가는 시기 질문요 ㅠㅠ1

장소현

2018.10.11840
1032행정ㆍ징계

완료

학폭위재심 신청 관련 1

박은진

2018.10.111,366
1031기타

완료

긴급 문의드립니다。1

김○○

2018.10.098
1030헌법소송

완료

학폭으로 코뼈골절된 경우1

라○○

2018.10.075
1029헌법소송

완료

친권달라고하내요1

백○○

2018.10.074
1028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기소건1

권○○

2018.10.068
1027계약 · 민사

완료

분양계약취소1

김○○

2018.10.0612
1026계약 · 민사

완료

상관녀소송(여기로 답변부탁드립니다)1

조○○

2018.10.0410
1025계약 · 민사

완료

혹시 이게 명예회손에 속하는 지요?1

심○○

2018.10.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