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관위 직원의 범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신분증명서 위조 등의 방법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를 하려고 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윤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2,556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공직선거법에서는 사위투표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이름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 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거짓된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해당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55행정ㆍ징계

완료

호프집 미성년자 적발 영업정지 문의1

최○○

2021.01.284
1454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절도 초범 질문..1

정○○

2021.01.282
1453이혼상속

완료

양육권 친권 상담요청1

박○○

2021.01.282
1452기타

완료

특수폭행 고소 가능한가요? 1

박○○

2021.01.284
1451헌법소송

완료

사이버 명예훼손 상담 요청합니다 1

김○○

2021.01.283
1450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1

권○○

2021.01.284
1449계약 · 민사

완료

동업계약 해지이후 이런 경우 민사소송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1

최○○

2021.01.273
1448이혼상속

완료

이혼 친권 및 양육권 문의드립니다1

김○○

2021.01.272
1447행정ㆍ징계

완료

면허취소 행정소송 구제가능할까요.1

이○○

2021.01.272
1446행정ㆍ징계

완료

행정소송 상담 1

박○○

2021.01.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