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관위 직원의 범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신분증명서 위조 등의 방법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를 하려고 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윤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2,556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공직선거법에서는 사위투표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이름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 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거짓된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해당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5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송치 관련해서 여쭤보려 합니다..1

김태훈

2017.05.312,290
164헌법소송

완료

문의2

임○○

2017.05.3020
163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1

김만수

2017.05.301,849
162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1

김김김

2017.05.191,481
16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때문에 비자발급1

임임임

2017.05.192,484
16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받은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1

정정정

2017.04.252,072
15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경고장이요1

박박박

2017.04.253,091
158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기간 경과 후 학교선생님 면접시에 불이익1

신○○

2017.04.254
15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소에 가서 신고해야 하는데 1

김김김

2017.04.253,835
156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 보호관찰 받았습니다.1

새○○

2017.04.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