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관위 직원의 범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신분증명서 위조 등의 방법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를 하려고 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윤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2,443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공직선거법에서는 사위투표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이름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 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거짓된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해당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24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피해보상1

박박박

2017.10.251,915
423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결과 행정심판제기 관련1

최최최

2017.10.251,763
42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행정심판 청구 기관문의1

이이이

2017.10.241,570
421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처분1

박박박

2017.10.241,735
42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관련 문의1

한한한

2017.10.241,625
41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행정심판1

전전전

2017.10.241,539
418이혼상속

완료

부채상속문의 1

강강강

2017.10.231,608
417

완료

토지보상관련문의1

이이이

2017.10.23768
41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청구1

허허허

2017.10.231,338
415기타

완료

취득시효 관련문의1

고고고

2017.10.1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