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소년] 술·담배 구입 위해 주민등록증 위조한 고등학생, 심리불개시

■ 술·담배 구입 위해 주민등록증 위조한 고등학생, 심리불개시 ■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신예원


 

●사건 유형: 소년보호사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핵심 쟁점: 고등학생이 술·담배를 구입하고자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위조, 행사 했다가 점주의 신고로 입건되어 학교 통보에 따른 생기부 기재·학폭위 등 대입 불이익과 소년보호처분을 방어해야 했던 사안

●사건 결과: 심리불개시 결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소년이 대입 준비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구입하려다 적발된 사건입니다. 편의점 주인의 신고로 소년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소년의 부모님은 소년이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학교에 알려질까 봐 가장 깊이 우려하셨습니다. 소년의 비행 사실이 학교에 알려질 경우 학폭위 개최, 생활기록부 기재 등으로 상급학교 진학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학교폭력, 소년사건 대응 전문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상담 직후 소년의 비행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법적 대응에 착수하였고, 또한 심리 개시 전부터 소년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고자, 다음과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학교 통보 방지 조치: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소년의 학업 지속 필요성과 대학 진학에 미칠 영향을 주장하고, 사건 관련 사실이 학교에 불필요하게 전달되지 않도록 신중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평소 성실성과 진정한 반성 소명: 소년의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와 학업 성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강력히 다짐하고 있는 점을 서면으로 정교하게 제출했습니다.

 

-보호자의 확실한 감호 환경 피력: 보호자의 실효성 높은 감호 능력과 강한 선도 의지를 적극 소명하여 가정 내 교화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3. 사건결과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치밀하고 타당한 주장을 재판부가 전적으로 받아들여, 이 사건은 소년부 심리 단계에 이르기도 전에 심리불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심리불개시 결정은 소년보호사건에서 심리를 개시할 필요조차 없다고 인정될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소년의 범죄 혐의가 사실상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는 것은 이례적인 결과로, 소년에게 내릴 수 있는 최상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소년의 비행 사실이 학교에 통보되지 않아 소년은 아무런 불이익 없이 원하는 대학에 무사히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소년이 범죄 행위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경우라면 최초 경찰 조사 단계부터 대한변호사협회의 소년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장 적절한 대응 전략을 구축하고, 소년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관련 법령

-소년법 제19조(심리불개시의 결정) 제1항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의하여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6-10-13

조회수106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스팸방지코드 :
첫 페이지로 이동 80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81    82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