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소년] 성적 목적 화장실 침입 소년, 사회내처분 | 서울가정법원 2026푸10****

■ 성적 목적 화장실 침입 소년, 사회내처분■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사건 유형: 성폭력처벌법위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핵심 쟁점: 소년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내부에 있던 여성을 지켜본 혐의로 입건되어, 소년의 나이를 고려하여 형사처벌 또는 소년원 송치가 우려되는 사안

● 사건 결과: 사회 내 처분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소년은 고등학생으로,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내부에 있던 여성을 지켜본 일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혐의를 받아 입건되었습니다. 소년과 부모님은 성범죄가 문제된 사건인 만큼 자칫하면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이 내려질 것을 우려하여 소년사건대응 전문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하며, 소년부로 송치되더라도 시설위탁이나 소년원 송치와 같은 수감형 처분보다는 가정과 사회 내에서 충분히 교육, 반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사건 이후 태도와 교화 가능성 소명: 소년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도록 성인지교육 및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전문기관 상담을 받았으며, 소감문과 반성문을 작성하여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강도 높은 보호처분보다는 교육과 지도를 통해 충분히 교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 보호자의 지도·감독 가능성 강조: 소년이 가정 내에서 충분히 보호자의 관리와 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보호자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여, 시설 수용 없이도 소년을 충분히 보호하고 교육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사회 내 처분의 적절성 소명: 소년의 연령과 생활환경, 초범, 비행 경위 및 사건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소년원에 송치하거나 수감형 처분보다는 가정 내 감호와 교육·사회봉사를 통해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년에게 시설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없이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육과 지도를 받으며 충분히 반성하고 교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청소년이 성적 목적의 화장실 침입과 같이 비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소년의 사건 이후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평소 생활태도와 학교생활, 보호자의 지도·감독 능력, 가정환경 등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충분히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어떤 자료로 뒷받침하고 재판부에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따라서 보호처분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소년사건 대응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관련 법령

-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호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등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6-09-30

조회수100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스팸방지코드 :